창업초기기업 :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(최대2년 연장 가능, 단 창업 7년 초과되지 않는 기업에 한함)
입주시 지원내용
1. 중기부 지원시책 상담, 세무·회계 교육,
지재권 교육 등 지원
2. 국내·외 지재권 획득비용, 인증 비용, 시제품 제작 비용,
홈페이지·마케팅 비용, 국내외·전시회 참가 비용 등 지원
1. 중기부 지원시책 상담, 세무·회계 교육, 지재권 교육 등 지원
2. 국내·외 지재권 획득비용, 인증 비용, 시제품 제작 비용, 홈페이지·마케팅 비용, 국내외·전시회 참가 비용 등 지원
입주 절차